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6.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20070706 200707 2007 07 06
요지
거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중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 (2003.12.24)의 [별표 1]��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이미 감안되어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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