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5.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정을 위한 주택수 산정시 조합원입주권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20070705 200707 2007 07 05
요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시 조합원입주권은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후부터 주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규정에 의한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은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후부터 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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