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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9.

금전대여 이익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200707 2007 07 09

요지

금전대여 이익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의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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