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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9.

종합소득 무신고자 장부근거 신고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1 20070709 200707 2007 07 09

요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장부 및 기타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55, 1999.10.25, 서면1팀-447, 2005.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5, 1999.10.2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 서면1팀-447, 2005.04.27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ㆍ경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공제 받지 아니한 기한 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은 먼저 발생한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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