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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29.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 20070629 200706 2007 06 29

요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본문

『장례식장 시설을 부분 임대한 장의용역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865, 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65, 1999.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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