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28.
이축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0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이축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 10301, 2003.0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01, 2003.03.13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현행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