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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22.

자녀학자금에 대한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20070622 200706 2007 06 22

요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연말정산 완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당초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26, 2005.07.27)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926, 2005.07.27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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