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20.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8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06, 2006.05.30 , 서면1팀-490, 2007.04.16 외 다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8 20070620 200706 2007 06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