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15.
건축물신축공사에 따른 정신・환경적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20070615 200706 2007 06 15
요지
거주자가 건축물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이 정신・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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