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25.
상속받은 토지의 개발 및 분할 양도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4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9, 2007.01.1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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