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1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연수원에서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4 20070711 200707 2007 07 11
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질의회신문(법인22601-2915, 1989.08.02. 및 소득1264-2218, 1982.07.0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2915, 1989.08.02. 고용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는 연수원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소득1264-2218, 1982.07.07. 근로자가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 감독, 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지급받는 수당,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의 금액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149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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