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5.
야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20070605 200706 2007 06 05
요지
연간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시내버스기사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기사 개개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동일하게 계산하는 경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일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월정액급여 계산 시 매월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09, 2000.07.18. 및 법인22601-2815, 1992.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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