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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18.

부동산임대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20070618 200706 2007 06 18

요지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845,90.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845, 1990.09.18 【질의】 전으로 사용하던 농지를 법인에 유상임대 한 바, 이를 시설장치(하우스시설)하여 바나나 재배에 사용하며 농지세도 납부하고 있음. 본인의 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2호(→§12.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농지가 바나나 재배에 사용해도 전답을 이용한 부동산 소득으로 비과세 되는지 【회신】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2호(→§12. 2호)의 규정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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