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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6 20070904 200709 2007 09 04

요지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적용함.

본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수증받은 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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