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3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3 20070831 200708 2007 08 31
요지
당해 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5팀-958(2007.03.06)호 및 서면4팀-1482, (2007.05.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958, 2007.03.0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1482, 2007.05.0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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