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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30.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3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소유자 지분율 금액에 의해 계산함.

본문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가액×지분율) - (6억원×지분율)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지분율) × ────────────────── (양도가액×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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