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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30.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4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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