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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16.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전세대원 거주요건 충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7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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