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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16.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되어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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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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