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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10.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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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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