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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3.

종중원으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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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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