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3.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9 20070803 200708 2007 08 03
요지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152, 2006.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152, 2006.4.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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