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31.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2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일46014-3048,1994.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46014-3048,1994.11.28.)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고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제55조 내지 제81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2 20070731 200707 2007 07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