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63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토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같은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상기 1.에 해당함에도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동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