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 출국 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10 20070709 200707 2007 07 09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평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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