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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2.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9 20070702 200707 2007 07 02

요지

주택이 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사례의 경우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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