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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9.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1 20070629 200706 2007 06 29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 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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