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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9.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7 20070629 200706 2007 06 29

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7년 1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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