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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8.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8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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