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6.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3 20070626 200706 2007 06 2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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