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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5.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5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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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5 20070625 200706 2007 06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