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5.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주말체험영농 농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취득자격 및 절차에 대하여는 관할 부서인 농림부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