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1.
해외근무 중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63 20070621 200706 2007 06 21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855, 2006.11.17.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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