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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0.

동일세대원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포함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2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 이 상속받은 주택(A)과 그 외의 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 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A)과 그 외의 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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