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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0.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3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주택건설업자와2001.5.23부터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제외함)로서주택건설업자와2001.5.23부터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0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이며(농특세20%과세),고가(고급)주택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인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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