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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8.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9 20070618 200706 2007 06 18

요지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일46014-993, 1997.04.23. , 징세46101-3084, 1996.09.07. , 재일46014-3091, 1995.11.30. , 재일46014-771, 1995.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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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9 20070618 200706 2007 06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