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8 20070612 200706 2007 06 12
요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 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 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 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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