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8.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0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남편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례와 같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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