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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8.

적치장으로 임대중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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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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