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7.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8 20070607 200706 2007 06 07
요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 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 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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