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4.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5 20070604 200706 2007 06 04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 재개발・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위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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