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3.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7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