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9. 19.
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9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B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149, 1999. 01. 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9, 1999.01.16 귀 질의의 경우 개인3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개인3은 A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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