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5. 27.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에 대한 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9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같은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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