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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0 20071008 200710 2007 10 08

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 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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