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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0.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1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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