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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0.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7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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