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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4.

해외유학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4 20070614 200706 2007 06 14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나, 귀하의 경우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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