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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3.

신축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5 20070613 200706 2007 06 13

요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1”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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