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8.
19년 소유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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